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정기휴가(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