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식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규정은 개인사업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10%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이 정기휴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일수만큼 정기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