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가 다르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상호나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호를 수정하고 싶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호 불일치 자체만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되, 실제 거래처가 누구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