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의 가액은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비는 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지출의 목적과 실질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성격과 과세 대상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 체류 중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