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과 성격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적 성격)
부가가치세 (거래세적 성격)
요약하자면, 법인세는 기업의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거래 외형'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사용 목적을 '기타'로 선택해도 되나요?
상가 임대 사업자가 지출하는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주주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