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각 보험의 담당 기관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통합적으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결근 시 임금 공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환급금 금액이 다르고 세무비용도 맞지 않아 입금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