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금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세무대리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임의로 입금을 보류하기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환급금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과 수수료 약정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며, 납세자가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결정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