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고하지만, 폐업 시에는 해당 반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반기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전체의 실적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반기 폐업자가 7월 31일까지, 하반기 폐업자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