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향후 임대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의사라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세무 행정상 적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할지 여부는 실제 사업 재개 가능성과 향후 세무 신고 의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