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알바생이 건설공사 종사자가 아닌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형태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알바생이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와 같이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향후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예정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알바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월정액 급여를 받는 등 일반급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