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 시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태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나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