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받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법인 포함)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귀하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