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공단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가입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원청업체 확인, 내용증명 발송,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시 사업을 할 때,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은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1년에 한두 명의 우수 성과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건강보험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처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