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사업장 규모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해주거나,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경우 행정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감액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제도
보험료 감액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