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휴대폰을 구매했으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백화점이나 판매처에 연락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기존의 부가세 미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