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신청 시, 국외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나 사문서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박사학위증명서, 국외 거주 증명 서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증명서 등이 외국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국내에서 번역·공증을 거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