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포상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어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두 명의 우수 성과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정확히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