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해당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2.7%를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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