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거나 비용 증빙을 갖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의 전액이 아닌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개인 자격으로 광고 원고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1년에 한두 명의 우수 성과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