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임금액, 체불 기간 및 금액, 사업주 정보 등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된 내용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