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산조정 방식: 결산총회 의결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회계처리
- 차변: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계정)
신고조정 방식: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으로 처리
-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유보)
실무에서는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손금산입(기타)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를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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