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의 내용이 근로계약에 준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비과세 소득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실습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실습지원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 지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예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위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회사가 현장실습생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방법

      •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22%인 17만 6천원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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