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시 소득세 납부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공란인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 의무자로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만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인정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업주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