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지분 증여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유상거래'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증여 지분이 포함된 복합적인 거래 형태에서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분 증여와 매매를 결합한 형태의 취득은 생애최초 감면 요건인 '무주택자' 및 '유상거래'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해당 거래 형태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