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물건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공급분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