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급)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한 뒤 세액을 정산합니다.
인센티브의 연말정산 반영
근로소득 포함: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연간 지급받은 봉급, 상여, 수당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구성합니다.
원천징수 정산: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귀속시기: 인센티브의 귀속시기는 일반적으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과세 대상: 인센티브가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라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