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을 법정 소멸 시점인 1년 이후까지 임의로 연장하여 내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소멸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