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 분배금이 전액 ROC(자본환급)로 판정되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았던 1,500만 원은 외국납부세액의 변동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급받은 금액만큼 당초 공제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제액이 줄어들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