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부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기재하면 추후 수급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제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