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실질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발생하는 10분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해당 10분 동안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나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10분의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