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토요일 6시간 근무 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이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추가 근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