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시하신 통상시급 11,303.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은 2,362,494원(11,303.8원 ×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를 매달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과 사업자 등록 필요성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직 중 퇴직적립 미납으로 발생한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법인대표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