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채무가 근로계약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인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재산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의 성격이 본래의 계약 내용인 퇴직금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