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손금(비용)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하며,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이거나 그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리스크가 있는 항목이므로, 지출 목적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