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인 렌트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자가 법인 렌트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2026. 7. 6.
근로자가 법인 명의의 렌트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