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가입 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험 가입을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