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건설업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원수급인(원청)이 일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가 발생하는 사업장(하수급인)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귀사가 사업주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사후정산 절차를 통해 해당 비용을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