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정 임원이나 주주만을 위한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친목 도모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출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