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령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