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장에서 자녀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직계존비속 관계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고용 시에는 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나 인사규정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 산정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