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급여가 아니라,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전환금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퇴직준비금의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전환금 제도가 폐지된 1999년 4월 이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 명세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