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등 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