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인 사업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점수화하여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소득은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때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험료는 해당 세대의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