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물적분할이라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당연히 승계되지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