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이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