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