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역산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서 처리를 완료하셨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 또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