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5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과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제도일 뿐, 무제한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휴게시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