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세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