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달리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예정부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만약 예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시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